청소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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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 마법  처벌수위

마약류를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며,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의 위험한 마약류의 처벌수위가 가장 무겁고,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이나 대마 등이 가장 가볍습니다.


■ 청소년(미성년자)이 마법 반한 경우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재판절차로 진행되는 겨웅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 처벌은 전과 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1~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처분이나 1~3호 처분은 일상생활이나 소년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4~5호 처분은 당장에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어기면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처분이므로 학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마법 반 처벌 위기 대응방법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무죄 주장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마약을 했더라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 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거나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처분 수위가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마약류를 판매한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 기관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이 감경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부풀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조사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년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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