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에서의 조사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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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에서의 조사와 심리 

조기현 변호사



 ■ 소년보호사건 에서의 조사심리 ■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는 심리의 기초로서 소년범죄의 행위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이 소년범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비행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조사와 심리에 대하여 다양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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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


Q. 소년보호사건의 조사관법원 공무원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법원 소속으로 조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관은 대부분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로 특채 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원 조사관 외에도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시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조사관이 소년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조사관은 본인이나 보호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소년의 가정이나 직장 등으로 방문하여 면접, 관찰, 심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조사관은 어떠한 사항을 조사하나요?

A. 조사관은 소년의 비행사실, 비행의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소년의 심신상태,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Q. 조사관 이외의 전문가도 소년의 조사에 참여하나요?

A.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조사·심리함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수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합니다(소년법 제12조).


Q. 소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경우 소년의 보조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년에게 국선 보조인이 있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선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21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보조인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만약 보호소년이나 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Q.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심리기일에는 소년이 출석하여야 하고 소년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24조).


Q.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소년, 보호자 도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2조).


Q.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서도 압수 수색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소년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Q.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으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신청인의 진술로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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