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학대(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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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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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조기현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

수****



1. 사실관계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3세 장애아동이 뛰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행동을 하자 아동의 팔을 잡아올려 넘어뜨리거나 목덜미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아동의 어깨에서 손톱자국을 발견한 아동의 어머니가 A씨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담팀은 판례를 검토하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책임의 원칙을 들어 아동학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A씨의 행위가 갑작스러운 피해아동의 움직임에 다소 우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전체적인 목적은 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피해아동의 반응을 보아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장애인 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 만으로 죄책을 벗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밖에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무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유죄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양형기준에 참작되는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업제한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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