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만 전세자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추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수차례 물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차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은행에서 부동산의 임대인이 법인사엽자여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자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A씨는 조기현변호사를 찾아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문의했습니다.
2. 대응방향
민법에 따라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대출이 된다고 한 것은 공인중개사였고 임대인이 A씨를 속인 것도 아니고 임대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공인중개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중개업자 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위 사건은 대출 불발로 인한 계약금 몰취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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