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자녀양육은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기에 정기적인 양육비지급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또는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해도 모른척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전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이라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하고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면, 상대방의 급여 중 일부분을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인 경우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선, 양육비채무자(비양육권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라든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이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고, 2회이상이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조건에 부합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단, 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는 양육비가 2회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만약 양육비직접지급명령 판결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미지급에 대하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그 일환 중 하나이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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