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려고 합니다. 그중 사기죄 경찰조사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선임해서 진행한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빈번하게 상담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그만큼 사기죄는 여타 범죄보다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자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입증자료가 없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대응해야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유죄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형량수위?
형법상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정형만 봐도 기본적으로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 있고, 만약 50억 이상을 편취했을 때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더라고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법정형인 사기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설령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할지라도 사기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이기에 법정형이 매우 센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의심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무혐의, 경찰조사부터 해야 할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법률적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더 간단히 말하면 기망행위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을려는 불순한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기죄혐의를 받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기죄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범의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기 힘든 내심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때에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경찰관이 했다는 건, 혐의에 대해 어느정도 의심스럽다고 여겨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말로 기망행위 즉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야기해봤자 경찰조사를 하는 수사관은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이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혼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갈수록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경찰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 혐의벗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와 같은 중대 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일수록 전문변호인의 법적 조언을 얻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때만 무혐의처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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