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심판 청구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4. 유류분 청구시 주의점
4.1 상속 개시를 안 때부터 1년 이내 소제기
-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 상속의 개시를 안 때 입니다.
- 그러나 선순위 상속자가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받았거나, 장기간 별거 등 이유로 한참 뒤에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뒤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입니다.
- 단지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침해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 사실을 안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4. 3. 10년 지나면 소제기 못해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비록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
-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소송 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다만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이고,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속하게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유류분 계산 방법

7. 여러명에게 청구하는 경우 : 가액 비례
8. 원물반환 원칙, 가액반환 예외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액반환시에는 그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증여/유증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클 수록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1. 유류분 기초 재산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시점이 아닙니다.
-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 뒤인 상속개시시점에 그 가액이 상당히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고, 그 이후 시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수증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이상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수증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지목변경, 토지개발 등) 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 현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실무상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2.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반환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증여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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