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상속(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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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상속(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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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상속(판례변경) 

신동현 변호사

예시

X(사망) - Y(배우자)

    자녀 : a1, a2

   손자녀 : b1, b2


기존의 판례 : a1, a2가 상속포기하면 b1, b2가 상속인이 됨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제1003조),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됨(제1042조)


변경된 판례 : a1, a2가 상속포기하면 Y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만 상속인이 됨)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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