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소유물을 각자 상속인별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협의분할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재산을 구두로 정리하지 말고, 장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둡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인감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면 협의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 분할협의서에는 특정 재산을 어느 공동상속인이 소유하는지 / 혹은 어떤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부상속인만 먼저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이는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분할 - 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나 특별수익자만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판이 됩니다.
- 결국 분쟁을 원치 않는 공동상속인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청구인과 의견이 같다면 공동청구인이, 다르다면 상대방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기는 분할시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로 인해 부동산의 시가가 갑자기 오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는 현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그 현금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속인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인지(부자관계 성립)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로 인정된 사람을 피인지자라고 합니다. 피인지자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협의) 전에 인지되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후에 인지되었다면 정당한 상속분만큼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즉, 상속재산 그 자체에 대한 분할(가령 부동산의 지분)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가액(돈)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가액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청구를 행사하는 심판에서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처분한 대가나 그 당시의 시가가 아닙니다.
- 나중에 인지된 공동상속인에게 위와 같이 가액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상속세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법원은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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