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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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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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다면 은행을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망인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망인 예금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예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두절 상속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소송을 통해 행방불명 상속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상속분에 대해 상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처리에 관한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25472


그런데 의뢰인의 어머님이 남긴 재산은 예금 채권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속인의 소재지를 찾은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이 전부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6.24.선고97다8809판결)

즉,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예금 인출이 어렵다는 은행, 왜?


그런데 상속예금 지급을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예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죠.

은행은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금채권 지급 거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추후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직접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예금 법정상속분 외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을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반환 청구를 하며 각자의 법정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하자 소장은 받은 은행측은 곧바로 합의하자며 연락을 해왔고, 이에 저희가 청구한 원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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