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일 부모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에게 무상 이전해주고자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간 증여시에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자금 부족으로 어머니께 현금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할 금액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전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뒤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증여합산 6천만원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한 천만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100만원이 되고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른데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만일 증여세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받기보다 어머니에게 1천만원, 형제에게 1천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세대생략증여와 할증과세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때문인데요,
현행세법상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더욱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총 두 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뜀에 따라 한 번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면서 오는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죠.
즉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세대생략증여가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혜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손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분산하여 증여해야 기본공제한도가 늘어나 전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그 자인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식인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억원 현금증여시 절세 전략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2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억5천X20%-10000만원=2천만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3%를 받으면 194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2억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 가까이 증여세로 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가족간 현금증여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세방법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돈거래 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자는 시중이자율이 아닌 세법이 정한 연 4.6%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만 우리 세법은 연 이자수익 1천만원 미만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2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뒤 매년 연 4.6%에 대한 이자 920만원을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년 920만원의 이자를 10년간 받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원금 2억원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세 부과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 언제든지 현금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 그 성격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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