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투자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하여 원고들은 투자회사에 투자하였는데 투자회사가 파산하고 임직원들이 구속되자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투자금 상당액의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이 사건 투자의 경위, 의뢰인들은 투자회사의 말단 직원인 점, 원금보장약정이 없었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점, 의뢰인들도 투자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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