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몰래 카메라에 대한 법이 생겨나고 점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몰래 카메라 목적으로 보이는 무음카메라 어플이 생겨나는 등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범 발생률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몰카범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정확한 법률용어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요즘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신체가 노출되는 곳에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하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포하거나 전시 등을 할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하여 단순촬영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하더라도 유출에 대한 합의가 없이 유출하였다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
촬영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촬영을 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촬영하여 처벌받는 자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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