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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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알선] 기소유예 

장휘일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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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3개월 연락을 하던 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이 성매매로 고소하여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여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시청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행위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기에 해결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초기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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