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한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는데 원고는 먼저 의뢰인에게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주겠다고 금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에 위 돈을 받았는데 둘이 헤어지가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