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갑작스런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방법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강제집행정지] 갑작스런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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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갑작스런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전****

의뢰인분들중에 갑자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들어와 당황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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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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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의 부존재 내지 무효 등을 다투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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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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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가족이 이를 송달받고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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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의뢰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하여 인용 결정을 내려 강제집행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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