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중에 갑자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들어와 당황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의 부존재 내지 무효 등을 다투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가족이 이를 송달받고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의뢰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하여 인용 결정을 내려 강제집행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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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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