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고 입원기간 중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오지원 변호사를 찾아온 A씨
A씨의 변호인 오지원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병원 내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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