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한 것 중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또한 포함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혁신이었던 크고 무겁던 휴대폰이 현재는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준급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성은 가장 큰 장점이 되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위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수년 전 '몰래카메라'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들을 몰래 속이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에 '몰래카메라' 이 단어는 범죄용어로 불립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카메라 촬영죄를 속칭 '몰래카메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어 그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본인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 촬영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법률용어로 정확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지나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다면?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찍어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 매체에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경범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모습 자체를 모자이크 해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까?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 또는 범인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촬영을 하여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다 적발되었다면 미수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기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범행을 한 것과 똑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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