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현장단속/조건/오피-경찰연락-검찰처분(기소유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8a582e7389cf12f56c3da-original-1722328450657.jpg)
1. 성매매(성인대상) - 장부/현장단속/조건/오피를 이용한 성매매 사건 수십/수백건 전담
- 본 사안도 위 적시된 경로 등 루트를 통해 이미 성매매 사건화 된 이후 전담(사법경찰 소환조사 연락부터 시작)
2. 최초 경찰연락 등 소환조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 진행 - '사건화 전 자수'도 전담진행
3. 경찰-사법경찰 등 최초 조사 전 면담진행하면서 철저한 비밀보장(가족, 직장, 지인 등 알려지지 않도록) 먼저 조치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결혼한 '유부남' 신분, 더욱 송달장소변경 등 최대한 신경써서 진행, 비밀보호 유지 완료
- 배우자 및 자녀 등 주변 지인 포함하여 의뢰인 검찰처분 나올 때까지
전혀 해당 사건진행 등 사실관계 알지 못함 (철저한 관리 필요)
4.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등) 등 별도의 제출서류 준비 - 신속히 제출 변경조치 시행
5. 철저히 비밀보장된 상태에서 경찰조사 일정 등 조율,
변호인 선임(수사기관 협조,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 통보
-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 배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없다는 부분 특히 강조
- 본 사안에서도 축척된 노하우 등으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 소통 및 협조하며 초기 사건수습 ("안정된 진행" 필요)
6. 경찰조사 배석 시, 사실관계 진술 및 자백 등 혐의인정 여부 그 무엇보다 중요, '혐의인정 사안'에서는 최대한 선처
- 본 사안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부분을 신속히 판단하고, 혐의인정하여 '자백'진술(선처 반영)
-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본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기에 수사초기부터 "양형준비 및 변론요지" 경찰 직접 제출
7. 양형준비 등 양형조건 충족이 성매매 사건에서 핵심이며,
사법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처분까지 변론요지서 등 적극 의견주장 필요 - 사법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제출
- 본 사안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선처양형자료 등 정보제공하여, 의뢰인과 합심해서 준비(경찰 및 검찰 모두 제출)
- 선처양형자료는 일체 본 법무법인측에서 제공하며, 핵심은 "재범방지 및 동종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수료"
8. 검찰면담 - 최대한 선처 처분을 위한 검찰면담 필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의 '불'필요성에 관하여 적극 읍소]
9. 검찰처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배제 - 최대한 선처 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도 당연 배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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