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우연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해줄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다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하나뿐인 딸아이를 물심양면으로 키웠고, 아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저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무리하게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을 하였고, 이에 저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 명의자가 아내였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권을 현재와 동일하게 남편에게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혼인 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50%를 받아올 수 있었으며, 양육비 또한 순차적으로 증액하고, 이와 별도로 아이의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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