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역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오늘 강간죄가 성립요건 및 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의 성립
강간의 의미
출처 입력
강간이란,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폭행·협박으로 ②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의 기준은 폭행·협박입니다.
즉 폭행·협박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관계
위와 같은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을 때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삽입을 한 이상 그 지속 시간, 사정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폭행·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저항 등으로 인해 삽입에 실패한 경우에는 강간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강간죄의 처벌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벌사례
아래 사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동 2층에 있는 'C'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곳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2. 14:30경 위 마사지 숍 내의 마사지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0세, 가명)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를 풀기 위하여는 엉덩이 쪽까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 하다가 '사타구니 쪽의 기를 풀어준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 마사지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3세)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여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체 쪽을 마사지 하다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무죄가 되는 경우
그러나 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②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③성관계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 ④상대방이 무고를 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은 전혀 없었는데, 법원은 ①피해자가 피해일시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고소를 한 점, ②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점, ③피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야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양 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 반항하면 더 힘들어져"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3.경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토요일날 제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자로서 제가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 ③ 피고인은 2015. 8. 3. 19:01경 피해자에게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몇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고소 경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5. 8. 1.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17. 7. 3.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 및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약 2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고소 시점과 2017. 6. 9.자 강간미수 사건 사이의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위 강간미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고소장에 기재된 위 강간미수 혐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7. 6. 9. 군산시 경장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있고, 결국 위 혐의에 대하여 2018. 2. 20.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 내려졌다.
3) 피해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해서 싫다고 하였고, 그 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늘 여기서 너랑 자야겠다'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깊게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울면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먼저 간다고 어린이집을 나간 후에 자신도 어린이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후 어린이집을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4)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고소 전까지의 피해자의 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두 달 만인 2015. 10. 3.경 피고인 일행과 함께 1박 2일로 선유도에 다녀 온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각주3>,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경에도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고인과 주말을 이용하여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먹고 잠을 잔 사실도 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함께 여행을 가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동침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2015. 8. 3.경 있었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USB(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성폭력상담소 측의 조언을들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목적 하에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을 녹음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각주4>, 범행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소속 학교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일단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6)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2017. 7. 14.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단지 몇 차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정도의 사이라고만 진술하고, 2017. 9. 1.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과 둘이서 여행을 한 번 가긴 하였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눌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강하게 눌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팔, 배 또는 다리 부위에 멍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해는 적어도 수일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벅지와 배 부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특히 성폭력상담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에도 상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멍을 비롯한 상처가 발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는데, 그 팬티를 자신이 그냥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다면 그 팬티는 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만연히 버렸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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