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 현재를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자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남녀간 만남과 이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혼의 위기 앞에서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혼인건수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78.2%,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1.8%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평균 혼인한 커플10명 중 2명은 재혼커플이라는 소립니다.
그런데 재혼한 커플이 각각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재혼부부의 유산은 누가 상속받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부부의 유산 상속을 두고 자주 발생하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부부 사망시 유산 상속은 누가 받을까
①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고인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인 1순위 상속인보다 50%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혼 상태로 재혼한 부부라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재혼부부 모두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에게 모두 전혼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되려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혼자녀는 새어머니, 새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전혼 자녀들은 새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고 어머니의 전혼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유산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놓고 가출한 중국인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의 유산 줘야 하나요?
혼인신고 한 달만에 가출한 중국인 아내A씨.
A씨를 찾지 못해 이혼등의 절차도 밟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낸 남편 B씨가 세상을 떠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B씨의 전혼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려하자 새어머니의 존재가 문제된 것입니다.
혼인신고 한달만에 가출해 사실상 혼인생활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의 유산은 자식들보다 새어머니에게 50%많은 재산을 줘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상속관련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요,
법적으로는 한 달밖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이 가져가야하는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 혼인상태를 무효로 만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망자를 대신해 혼인 무효 소송을 내는 경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①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파기를 먼저 통보하거나 ②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파기 사유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혼인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재혼 후 이혼, 파양절차가 필요한 이유
보통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새아버지의 성을 받기 위해 친양자입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이전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소멸하고 새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는 그대로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는 이혼 후 남남이 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따로 파양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새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뒤늦게 새아버지가 사망하고 전혼 자녀들과 친양자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혼외자, 양자 모두 법류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은 자녀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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