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할 경우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환불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며 현재 쇼핑몰과 개인간의 합의가 진행중입니다.
쇼핑몰에서는 합의서 작성시 반드시 주민번호를 넣어주셔야 한다고 해서요
제 개인정보를 꼭 쇼핑몰쪽에 제공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서 작성 후 환불처리 받기로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시거나 두 가지 방법 중 택하셔야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주소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든 변동가능하므로, 합의시에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당사자를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