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이템 매니아라는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게임 계정을 6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용중 핸드폰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판매자자분께서 해줄의무가 없다고 인증번호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인증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구매당시 계정포기각서내용중 계정의 모든 권리를 저한테 넘기고 일체 행사하지 않을것이며 추후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시 필요한 서류및 조취를 취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길시 판매금액의 50배로 보상하겠다는 내용도 있구요 각서까지 써놓고 핸드폰 인증을 해주겠다고 명시한적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메신처 차단을 하여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판매자분이 회수를 해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