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리딩방 업체의 과장광고에 속아 고가의 가입비를 내고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는데 수익은 커녕 손실만 보게 되었을 때 가입비를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도 비슷합니다. 매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거나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실은 광고내용과 크게 다른 경우에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고소와 함께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가입비나 분양대금을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
더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라 실익이 작아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도모
주식리딩방 가입대금이나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시행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업체의 각종 법령위반을 지적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송에서 활용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의뢰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공제되고 소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죠.
내용증명 수수료는 페이지 수에 따라 1페이지당 1,30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우체국에 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수수료+제작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선택) 등을 포함하여 약 5,000원~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시 반송비용 1,630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내용증명이 변호사 내용증명보다는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전에 들어간 내용증명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주식리딩방의 경우 누적수익률 보장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환불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경우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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