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공소장은 송달을 받았으나 이후의 공판 절차의 서류들은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과 선고가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지만 의뢰인께서 수사를 받고 공소장까지 송달 받은 경우라 청구가 인용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송달불능보고서가 회신온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안에 공시송달결정된 점을 주장하여 다행히 상소권회복과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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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