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던 중 한 유명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방송 출연에서 허심탄회 하게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발언의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었고,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을 통해 송출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발언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될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의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발언 중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 등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잘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변호인 의견대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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