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간죄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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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죄] 강간죄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정찬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줄고 있지만 성범죄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진범의 DNA가 일치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의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숨어 지낼 수 없고,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사람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경우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연령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판례에서는 성관계 시작 시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잠시 누른 것도 강간죄 성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논란은 있지만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정이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미수범

'친고죄'란 피해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는 범행사실이 확실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의 신고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300(미수범)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친고죄, 미수범

'친고죄'란 피해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는 범행사실이 확실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의 신고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300(미수범)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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