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맹견 및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개물림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맹견은 사나운 개들을 일컫는데,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따라서 위 5 종류의 개들이 아니면, 비록 사나운 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견주는 해당 개를 맹견으로서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서, ①유기 금지 의무, ②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 ③교육 수강 의무, ④보험 가입 의무 및 ⑤출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먼저 유기금지 의무에 관하여 보면, 맹견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임의로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 및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에 관하여 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의 소유자는 외출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이 탈출하지 못할 정도의 이동장치 내에서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맹견을 자동차 내에 태우고 갈 때에는, 맹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면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 의무에 관하여 보면, 맹견 소유자는 최초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원격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현재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의무에 관하여 보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현실화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상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각종 보험사에서 현재 맹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금지의무에 관하여 보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맹견의 공격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목줄 및 입마개 의무 위반, 교육 수강의무 위반, 보험 가입의무 위반, 출입금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목줄 및 입마개 의무 위반, 교육 수강의무 위반, 보험 가입의무 위반, 출입금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지만,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아래 사례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인데, 6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수컷, 8세, 50kg, 이하 ’가해견‘이라고 한다)를 기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앞에서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로트와일러로 하여금 위 스피츠 견주인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손을 물고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오늘은 맹견의 관리의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할 경우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맹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맹견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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