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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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변경 

이충호 변호사



친권자지정 및 변경

친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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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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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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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부모의 공동행사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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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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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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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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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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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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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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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때

(3)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4)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6)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친권자의 변경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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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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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민법」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 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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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민법」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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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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