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득 들어찬 지하철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는 합니다.
'지옥철' 이라고 불릴만큼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틈을 타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A씨는 버스의 2인용 좌석에서 팔꿈치로 옆에 앉아있던 10대 여성 승객 B양의 옆구리를 몇 차례 문질렀습니다.
A씨는 버스가 흔들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버스가 흔들려 몸에 닾을 수 있어도 위아래로 문지르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주제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우선, 성추행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률적인 용어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이 행위로 인해 행위자 본인이 흥분이나 자극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혐오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본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 제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었거나 개방된 상태가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오해를 받아 혐의를 입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밀리고 서로 부딪치고 하는 와중에 전혀 고의가 없는 상태로 터치가 된 것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입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