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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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이충호 변호사

입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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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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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나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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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874조제1항(부부의 공동입양)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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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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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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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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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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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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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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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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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입양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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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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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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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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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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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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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양친과 한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경우에도 행위지법인 한국의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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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의 성립에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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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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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입양행위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정한 방식이나 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거나 행위지법인 외국법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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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행위지인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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