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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유책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 가량의 추가 대출 등)으로 협의 이혼 서류 접수 / 상대방은 개인회생 신청 중 (330씩 3년) 2. 초기에는 양육을 모두 상대방을 책임지기로 했으나 할 수 없어서 양육비를 바는 조건으로 양육을 제가 맡기로 함 (8세, 11세 2명) 3. 월2백에 양육비를 제시했으나 불가능하다며 월1백 + 추가 보너스 달엔 2백 연간 총 1600만원 제시 4.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 양육비 서류에 기입할 예정 5. 별도로 개인회생이 끝나고, 아이들이 컸을때 양육비를 더 받는다거나 아이들이 상대방과 살고 싶다고 하면 양육을 맡는 다는 등에 세부적인 내용을 협이 공증받고 싶은데 협의 이혼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 등에 가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그 서류가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반드시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빠른 이혼을 원해서 가능하면 이번 협의이혼 선고일에는 서류를 마무리 짓고 이후 조정내용 을 별도로 서류 작성해서 공증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