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추가 협의 내용 공증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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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추가 협의 내용 공증

1. 상대방 유책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 가량의 추가 대출 등)으로 협의 이혼 서류 접수 / 상대방은 개인회생 신청 중 (330씩 3년) 2. 초기에는 양육을 모두 상대방을 책임지기로 했으나 할 수 없어서 양육비를 바는 조건으로 양육을 제가 맡기로 함 (8세, 11세 2명) 3. 월2백에 양육비를 제시했으나 불가능하다며 월1백 + 추가 보너스 달엔 2백 연간 총 1600만원 제시 4.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 양육비 서류에 기입할 예정 5. 별도로 개인회생이 끝나고, 아이들이 컸을때 양육비를 더 받는다거나 아이들이 상대방과 살고 싶다고 하면 양육을 맡는 다는 등에 세부적인 내용을 협이 공증받고 싶은데 협의 이혼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 등에 가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그 서류가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반드시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빠른 이혼을 원해서 가능하면 이번 협의이혼 선고일에는 서류를 마무리 짓고 이후 조정내용 을 별도로 서류 작성해서 공증받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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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두분이서 합의된 내용 또는 상담자분이 합의서에 기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시기는 적어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한 후에 합의서 작성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이 협의이혼후에는 합의서 작성에 비협조적인 수가 있으니까요 2.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정이혼을 하더라도 , 미성년자녀가 있어서 조정기일이 금방 잡히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 3 개월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조정이혼이 빨라도 2개월 전후로 걸리고, 협의이혼은 3개월 걸리고, 기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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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지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이혼시 일방이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4812). 2. 대법원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0므651, 668). 3. 이에 질의자님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시 현재 받는 양육비에 더하여 추후 추가로 양육비를 더 받기로 하는 합의 역시 유효하며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약정의 취소, 변경에 따른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그 외 약정사실을 변경,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애초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합의는 별도의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남겨두거나, 쌍방의 인감날인(간인포함) 및 인감증명서를 1부씩 교부받아 두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진정성립 효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불이행시 이행소송 등의 문제를 남기고 싶지 않고,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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