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및 파양
친양자 입양 및 파양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음주/무면허회생/파산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이충호 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는 2005. 3. 31.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한 제도이며 2008.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친양자 입양의 요건

​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친양자의 입양취소 및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

친양자의 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에 따라 폐쇄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362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준용합니다.

친양자 파양 및 취소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률제69조).

​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하여야 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합니다.

​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전의 양부모와 친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때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하고 일반입양 관계는 부활하지 아니합니다.

​

법률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합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