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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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충호 변호사

사망신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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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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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인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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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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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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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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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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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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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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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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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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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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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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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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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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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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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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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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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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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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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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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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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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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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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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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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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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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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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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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수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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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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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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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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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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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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