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 여부 확인
- 유언이 상속법에 우선합니다.
- 단,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집니다.
- 그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상속재산 범위 확인
-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손쉽게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 제공 원스톱 서비스)
- 외견상 상속 재산 같으나, 상속이 안되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 부의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만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혹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4. 상속지분 계산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없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5. 특별수익자 확인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돈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이 있습니다 :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
- 특별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 가액
6. 상속재산 분할청구
-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의 사안에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별다른 이의가 없는 당사자 역시 피청구인이 되기도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기여분의 주장
-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기여분은 이 기여자가 우선 받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간호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 기여분만 따로 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같이 병합하여 하여야 합니다.
8. 유류분 반환 청구 검토
- 다른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증여, 유증되어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따져보아 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9. 피인지자의 상속재산 권리 주장
-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지청구 등으로 피상속인과 친생자 관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심판이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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