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하면 좋은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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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하면 좋은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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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하면 좋은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까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다, 거기에 소송기간도 많이 걸리다보니 소송까지 하는 것을 많이들 꺼리시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돈과 시간이 걸리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비용이 적게 되는데다 시간도 1~2개월 내외로 걸리다 보니,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인의 주소를 모를 때, 그리고 임대인에게 결정서를 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임대인의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상대방과 분쟁이 없을 때 신청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기각이 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시간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소송을 하면 대부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종료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에 임대차계약 종료전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면 반환소송시 세입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앞서 말한 지급명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걱정은 하지 마세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을 꺼리는 것 중에 소송기간도 긴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분명 소송을 할려면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니 비용까지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만큼,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내줘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은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대출을 연장한 지연이자까지도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 대부분 전세계약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안는 경우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패소자 부담주의로 인해 대출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소송에서 이기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의무인 임대차 주택을 비워줘야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남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를 꼭 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해 소송 제기는 물론이고 소송 후 승소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반환 받는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소송을 한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이 돈을 순수히 주면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소송제기전 또는 후에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한편 시간은 홀로 진행할때보다 더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관련 법률자문을 얻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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