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되었고,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사조정결정문 및 이체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점,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점,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폭행전과가 없는점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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