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던 요식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영업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와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점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생각했던 것 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는 약속한 출자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과 더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제3자를 통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생각치 못한 사유로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에 더해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피고의 일방적 동업해지통보로 인하여 모든 손해를 의뢰인 혼자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상호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 잔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를 효율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
본 결과의 의의
동업에서 편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였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이 손실을 보자 이기적이게 자신의 부담까지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한 피고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태신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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