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양육비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증액, 이혼 후라면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을 살펴보면,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의 경우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법원이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고, 이혼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비증액을 요청하는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야만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게다가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할 때 책정되고, 이때 부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육비 증액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양육비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 주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상승의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받고 싶어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증액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자녀가 아픈 경우,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녀와 관련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백마디 말보다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사유가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증액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에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등이 증액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증액의 경우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증액신청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육비 증액금액의 경우에도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사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및 사유 등을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