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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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이혼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안 

장훈 변호사

이혼 조정성립

인****


  1. 혐의내용(사건내용)
  •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원고)와 약 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평소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이유 없는 의심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 원고는 평소 의뢰인이 자신에게 부부관계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임을 떠밀 듯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채무를 지나치게 부각하며 자신의 순재산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 태신의 조력
  •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 동안 있었던 원고의 방치 행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소장을 작성하여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입증근거도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부부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취급한 것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서 피고의 기여가 높은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1. 결과
  • 이혼조정성립,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보장됨


  1. 본 결과의 의의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자가 부부공동명의 였으므로,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분인수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에 대항하여 적절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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