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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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윤준용 변호사

원고 승소판결

서****

  • 원고가 보험계약체결 5년 내에 50여차례, 3월 내에 2회에 걸쳐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치료를 받고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D보험사의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는 안과치료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재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위 해지무효확인소소을 제기한 사례임.
  • 위 안과치료병력 등은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위 안구건조증은 가벼운 질병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난 10년간 안과치료 관련 인공눈문만 처방받았을 뿐 특별히 정밀검사 등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건강보험은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실손보험은 원고가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으로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하였음.
  •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기하여 1, 2심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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