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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가져간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즉 인지가 되지 않거나 친생자 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친생자존부확인청구소송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이를 회복할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이를 회복할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혼자 추정하거나 의심을 갖는 것은 ‘안 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판결).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날이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판례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넘는 범위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이유로 하지 않고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속권이 아닌 별도의 매매나 증여 등에 기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 상속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진정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3년, 10년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관련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는 것은 어떤 소송인가요(https://www.lawtalk.co.kr/posts/43551)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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