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가족들은 많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미처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때 보통은 장례절차를 마친 후에 가족 중에 한 명(주로 장남)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주도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장남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남이 잘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재산분할에 대한 처리, 상속세 신고 처리를 장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이 되고, 어떻게 상속등기가 되는지, 어떻게 상속세 신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을 처리한 장남이 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궁금해하고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하면 가족 간에 너무 따진다, 왜 못 믿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나 불화가 생기는 것이 우려되어 차마 궁금해도 말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등기된 결과를 보니 종전에 서로 협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거나 기대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된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우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등기, 분배, 신고)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재판에서도 이 협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느냐가 상속분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결국 상속인들이 각자 도장을 찍은 대로 그 내용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할 때 장남, 형제, 가족을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그냥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을 내주면서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내가 직접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 굳이 따지지 않고 믿고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기대한 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지 않게 되면 형사 고소, 상속분쟁 소송 등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도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관련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www.lawtalk.co.kr/posts/44028)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15c1363292f77851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