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소송의 청구원인이 상속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상당부분 상속회복청구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상속회복청구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를 당연히 포괄승계[당연상속주의(當然相續主義)]하므로 소유권 등 물권도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상속에는‘포괄적 성격’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포괄적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소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상속재산도 소송 중에 청구의 추가병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단기의 제척기간(3~10년)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권리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제3자 보호)입니다.
(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멸실되어 손해배상(보상)금으로 변경되거나, 참칭상속인의 처분으로 대금(代金)채권으로 변형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들 대체물 상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점유소권(占有訴權)과의 관계
상속인은 상속권(본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사실상 점유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점유침탈을 이유로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재산의 반환(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점유회수의 소의 일종입니다. 권리자는 이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의 원인을 점유권으로 하느냐 본권(상속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의 명칭이 달라질 뿐입니다. 점유소권의 경우는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 쪽(3년 또는 10년)을 선택할 것입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법이 인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특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제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청구권들의 경합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합니다(특별법우선의 원칙).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방법이나 효과를 논의할 때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동상속인 간의 청구권
(1) 옛날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다른 상속인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도 상속회복청구로 보기 때문에 제척기간(3년 또는 10년)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고, 상속회복청구는 허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서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도 상속회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그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 진성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배하였거나, 자신의 상속분에 초과하게 분할하여 점유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진정한 상속인이 분할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것도 상속회복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쟁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3)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실제로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진정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참가·상속재산분할청구(제1013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처자가 아닌 여자나 자식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분할에 참가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혼인무효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의 소로 다투거나 분할청구절차 내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 등, 정당한 처분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의 1/2~1/3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는‘상속인이 아닌 사람(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공동상속인 포함)’이 불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서로 다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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