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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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아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빚을 갚는 데에 쓰여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해행위와 채권자 취소권

우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수익자(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상대방)나 전득자(수익자가 재산을 재차 넘긴 경우의 상대방)에게 이전해 버린 재산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이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속포기라는 행위는 재산법적 성격과 더불어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 행위의 성격도 갖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29307). 즉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도 있지만, 상속포기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력이 없어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포기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상속포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정법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51797).


◇ 가정법원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고 그 대가를 뒤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상속포기를 한 후 그 대가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상속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가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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