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일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가 많을 경우라면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속개시를 안날(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것을 신청 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고 재산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과 채무를 비슷하게 남기셨을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산이 더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보일 때에는 상속인의 자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속포기 보다는 안전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상실)되기 때문에 만일 새로운 상속재산이 더 발견될 경우 (예를 들어, 예전 할아버지가 남긴 토지가 발견되거나, 부친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은 경우 등)에는 이를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어느 경우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가 3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하신 다음 반드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결과를 법원으로부터 꼭 받아 보신 이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결과대로 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결과를 가정법원으로부터 송달받지 않았다면 아직 상속포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의 자녀들까지도 포기를 해야 하나요?(https://www.lawtalk.co.kr/posts/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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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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