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은 ①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협의분할과 ②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동산, 특허권과 같은 나누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주로 심판대상으로 하지만,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도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모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이 있든 없든 모든 상속인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들 중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의 부족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된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행사를 원하는 유류분권리자만 독립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이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속권이라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를 기초로 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 권리는 소멸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느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수 및 양도 가능성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본인이 받을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도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시기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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