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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절차파기합의서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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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절차파기합의서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대리 

최지현 변호사



NFT 플랫폼 개발과정에서 발주사와 개발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간 개발의 범위 및 그 완성도와 관련하여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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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발주사를 대리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개시 전에 양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클라이언트사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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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에서 발주사였던 클라이언트사는, 개발사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총 도급계약대금을 고려하여 설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한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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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최지현 변호사는 별도의 교섭절차파기합의서를 작성하여 1)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2) 시제품 파기 의무, 3)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벌 및 4)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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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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