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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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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대리 

최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성공적인 숙박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의 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일체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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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한 자들이 향후 위임절차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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