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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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대리 

최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성공적인 숙박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숙박업 B2B 플랫폼 "트립일레븐"의 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 절차 일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한 자들이 향후 위임절차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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